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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같이 알아 봅시다!!

by 블 기자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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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액입니다. 위가가 생긴 저소득층이 바싼 물과의 현실에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것인데 올해 7월부터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같이 알아보실까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
  •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을 운영하는데 곤란해진 경우
  •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2021년 기준) 이하의 사람이 지원 가능

  • 소득: 365.7만우너 이하 (4인 기준)
  • 재산 : 대도시 18,800이하 /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 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7월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됨 (4인 가구 기준) 

1,304,900월 -> 1,536,300 (17%인상)

 

  • 생계지원 : 1,536,300 (월 4인 기준)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대도시 643,200원 이하 (월 4인 기준) / 중소도시 422,900원 이하 (월 4인기준) / 농어촌 243,,200원 이하 (월 4인 기준)
  • 사회복지시설 이용 : 1,450,500월 (월 4인 기준)
  • 그 밖의 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창방법

 

1. 거지지 관살 시, 군, 구청, 또는 읍, 명,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세요

2. 보건복지상담센터 (아래 배너 링크를 통해 상담센터 바로 연결리 가능합니다!)

 

 


 

 

 

7월 부터 인상되는 기급복지지원제도를 알아 보았습니다. 지원대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으니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정부지원금 정책 더 알아 보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및 긴급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알아 보기

소액 생계비 대축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며,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2.gogomen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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