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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차량 개별 소비제가 다시 출고가의 5% > 3.5%로 낮춰 운영되었다가 다시 7월 부터 5%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18년 처음 시행되었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코로나 19가 시작되면서 다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산업이 업황 호조를 이루고 있고 소비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거 코로나 대응한 대책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끝 7월 부터 세금 더 내야!!
개별소비세의 최대 할인한도는 143만 원 개별소비세만 한도 최대 100만 원 한도가 차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는 13만원 최대 인하됩니다.
출고가격 기준으로 4200만 원 정도가 현대차 그랜저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36만원 의 세금을 더 내야 할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만 친환경 자동차 예를 들어 전기차, 수소차 개벽 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도 계속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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