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1년 소득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셨던 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021년 소득분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12월 1일부터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기한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소득분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고 방법과 내용, 자격 요건, 지급기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국세청은 지난 2022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는데 이번은 기한 후 신청 대상자의 안내문은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자는 근무지 주소로 발송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1 가구 유형 요건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
단돈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4000만원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안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안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5월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5월 31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입니다.
2022년 6월 1일~2022년 11월 30일까지 기한으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기일
신청한 장려금은 신청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2023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아내 대상인 경우)
1. QR코드 신청
-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비추면 생성되어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을 합니다.
2. 자동응답 전환(ARS)
-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인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 홈택스에 접속(로그인) 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금액과 신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정기 신고 기한 내 신고 못하신 분들은 12월 1 이부터는 신고가 안된다고 하니 꼭 11월 30일까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