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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시청

by 블 기자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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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1년 소득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셨던 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021년 소득분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12월 1일부터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기한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소득분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고 방법과 내용, 자격 요건, 지급기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국세청은 지난 2022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는데 이번은 기한 후 신청 대상자의 안내문은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자는 근무지 주소로 발송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1 가구 유형 요건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

 

단돈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안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안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5월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5월 31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입니다.

2022년 6월 1일~2022년 11월 30일까지 기한으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기일

신청한 장려금은 신청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2023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아내 대상인 경우)

1. QR코드 신청

  •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비추면 생성되어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을 합니다.

2. 자동응답 전환(ARS)

  •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인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 홈택스에 접속(로그인) 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금액과 신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해야 합니다.
  5.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정기 신고 기한 내 신고 못하신 분들은 12월 1 이부터는 신고가 안된다고 하니 꼭 11월 30일까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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